[뉴스라이더] 정부, 홍콩 ELS 배상안 발표...피해자들은 '소송' 준비 왜? / YTN

2024-03-15 7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먼저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던 홍콩 ELS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기준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니 일괄배상이 아니라 개별 배상이 기준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홍기빈]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번에 우리가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이 있었어요. 줄여서 DLF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때하고 2019년 일이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하나는 상품 자체의 설계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DLF 그때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ELS에서는 상품의 설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판매 과정에서 이른바 불완전판매라고 하죠.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ELS라고 하는 것은 하도 광범위하게 판매가 돼 있기 때문에 경우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개별 배상을 할 경우에 그러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를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누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만약에 아무런 것도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하고 금융사 쪽하고 개별 개별 개별로 계속 소송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낸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비자 측이나 금융사 측이나 합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라고 내놓은 건데요. 만약에 이것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비자 측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아예 거부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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